고용센터
인쇄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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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66,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예시: 2019년 퇴직자의 경우 : 8시간 기준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직발생
-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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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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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 회사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 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구직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자택 또는 고용센터 고용정보실 등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구인처 열람
-
취업상담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취업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 통지함 - 향후 고용센터에 나와야 될 날(취업상담일)을 지정해 줌
1차 취업상담일 (상담일 및 예약시간 준수)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인터넷 대상은 2-3차 출석의무 없음)
2차 취업상담일 1~4주로 지정
- 취업상담 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인정 받은 날 또는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예약된 취업상담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1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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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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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15 |
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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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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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0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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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직확인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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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취업시 제출) 실업인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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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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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해외 체류)재취업 활동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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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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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근로계약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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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IAP 수립 - 재취업활동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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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변경된 실업인정방식)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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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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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지급_실업급여_청구서[별지_제9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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