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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신청자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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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08-17 | 조회수 | 3302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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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로,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한 달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