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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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08-07 | 조회수 | 4075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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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6. 원거리 통근의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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