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공고 제2010 - 58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채용인원
○ 대전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9명, 시간제근무자 1명
○ 공주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1명
○ 논산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1명
○ 연기고용센터 : 시간제근무자 1명
※ 전일근무자 : 1일 8시간근무자, 시간제근무자 : 1일 5시간근무자
2. 근무예정기관 : 대전고용센터, 공주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연기고용센터
3. 업무내용
○ 내일배움카드제도 개요·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내일배움카드 관련 업무 및 취업지원 업무 등
4.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11.1.10. ~ ‘11.12.09.
다. 보수 : (전일근무자)일급 41,710원
(시간제근무자) 일급 26,070원
라. 근무시간
- 전일근무자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시간제근무자 :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 대전센터 : 10:00~16: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연기센터 : 11:00~17: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 및 취업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사(수), 직업능력개발교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직업훈련경력자
직업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③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④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 원서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