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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 2013년도 4월 고용인력 배정 계획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1140
첨부파일

□   2013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해당업종 : 제조업(11,300명), 농축산업(1,400명), 어업(65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8(월)∼4.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전에 구인신청을 했더라도, 구인 마감이 되어있으면 접수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 구인등록 후 14일 이후 동안에 외국인 채용 목적으로 내국인 알선 거부 2회 이상 또는 내국인 채용을 타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이 안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가서 발급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도 사전에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벌     령 제 13조의 4 항 법체처(www.moleg.go.kr) 방문하여 법령   참 조

r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최초 발급 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신청(www.eps.go.kr)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