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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식(2020년 개정서식)
등록일자 2015-02-27 조회수 5364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실업급여수급중 소정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중인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요령

<수당청구서>

-사업장 취업시 : 1번~10번, 17번 작성

-자영업 등 창업시: 1~3번, 11~17번 작성

공통으로 청구인란에 성명기재 및 서명

 

 

제출서류

-사업장 취업: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창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2개월 이상 사업영위 매출증빙 과세자료(부가세,소득세, 매출전표,카드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054-429-89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