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1214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