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안내 | |||
|---|---|---|---|
|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2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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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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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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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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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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