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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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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안내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1713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18.1.1.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 신청방법

1.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접속,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2. 위 사이트 접속, 신청서 다운로드(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용 신청서식 등) 작성 후, 

김천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및 팩스(0505-130-3050) 전송. 

 

* 문의처 : 김천고용센터(429-8913, 429-8908),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