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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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13 | 조회수 |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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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18.1.1.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 신청방법 1.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접속,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2. 위 사이트 접속, 신청서 다운로드(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용 신청서식 등) 작성 후, 김천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및 팩스(0505-130-3050) 전송.
* 문의처 : 김천고용센터(429-8913, 429-8908),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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