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용근로내용신고 고용보험EDI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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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08 | 조회수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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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을 지원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역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년 이후에는 고용보험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만 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정보-기업혜택메뉴-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참조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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