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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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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사업장 신고안내(12월)
작성일 2009-12-18 조회수 1351
첨부파일

 - 관내  미신고사업장 및 타사보험대비 누락사업장(180개소) 대상으로 신 고독려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안내문 받은 사업장은 09.12.25까지 김천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은 고용보험(www.ei.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신고 및 서식다운로드후 팩스(0505-130-3050)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는 근로자가 없을경우 안내문뒷면에 근로자 고용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