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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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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요양보호사 적용여부 지침시달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1271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제도도입하여 근무형태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3개월이상일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적용함.

 

- 그러나 동거가족만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부양의 의무를 가진자이므로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