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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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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서식 일부 변경안내
작성일 2010-05-19 조회수 117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신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시행일자 : 2010.5.1)

 

- (별지 제5호서식)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김천고용지원센터(431-272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