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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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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848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12월을  '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2.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건설사업주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거나 미신고되었던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형사고발등의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는 자진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