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사업장특별자진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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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29 | 조회수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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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11. 3. 28(월) ~ 4. 27(수) ○ 신고할 곳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국번없이1350 → 상담①번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이용은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 문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로 보험사무 대행 ○ 신고사항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본인이 자진신고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문의 : 국번없이1350) -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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