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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영세사업장특별자진신고안내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772
첨부파일

운영기간 : 2011. 3. 28() ~ 4. 27()

신고할 곳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국번없이1350 상담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이용은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 문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로 보험사무 대행

신고사항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본인이 자진신고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문의 : 국번없이1350)

-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