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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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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5-06 조회수 757
첨부파일

대구지방구미고용노동청은 201151()부터 531()까지 한달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는 면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김천고용센터(054 - 431-27289)에 전화 또는 김천고용센터(김천시 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천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휴대폰 SMS<근로사실 신고 문자서비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