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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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16 |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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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건설현장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준수 분위기를 조성
* 운영기간 : 11.6.13(월) ~ 11.7.22(금) * 점검대상 - 근로내역 허위신고 의심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중 미확인된 허위신고의심사업장,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등
*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시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평소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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