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내용 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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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9 | 조회수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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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제2011-50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처분내용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공고기간 : 2011.9.14~2011.9.27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구미지청 김천고용센터 (054-431-2729,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 : 석은옥)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김성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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