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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내용 공고(공시송달)
작성일 2011-09-09 조회수 774
첨부파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제2011-50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처분내용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공고기간 : 2011.9.14~2011.9.27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구미지청 김천고용센터 (054-431-2729,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 : 석은옥)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김성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