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지 (진형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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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09 |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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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제2011-54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처분내용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공시기간 : 2011.11.8~2011.11.21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김천고용센터(054-431-2728,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 : 석은옥)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진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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