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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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27 | 조회수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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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장시간 직무분할,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1인 사업장은 제외) 3.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 3, 4, 5, 7, 9월말) → 심사 및 승인 →시간제근로자 채용(승인일부터 9개월 이내) 또는 컨설팅 진행 → 지원금 신청 (채용후 3개월 마다) → 지원금 지급 ※ 노사발전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접수(www.morejobs.or.kr) 및 승인(☎ 02-6021-1204~1211) 4. 지원수준 및 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승인한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 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30%) 5. 지원 제한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월 소정근로 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월만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제근로자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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