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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지]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작성일 2013-03-27 조회수 1445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장시간 직무분할,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1인 사업장은 제외)

3.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 3, 4, 5, 7, 9월말)

심사 및 승인 시간제근로자 채용(승인일부터

9개월 이내) 또는 컨설팅 진행 지원금 신청

(채용후 3개월 마다) 지원금 지급

노사발전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접수(www.morejobs.or.kr)

승인(02-6021-12041211)

4. 지원수준 및 한도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승인한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

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30%)

5. 지원 제한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월 소정근로

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월만 지급하지 아니함)

시간제근로자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