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요건)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참여유형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단위 재산 | 취업경험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 |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Ⅱ유형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 15~69세 | 소득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청년층 |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 소득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중장년층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없음 | 무관 |
(지원 내용)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공통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 지원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최대 5회 10만원) 지원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하거나, 김천고용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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