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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안영일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50
첨부파일

(의의) 저소득 구직자청년 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요건)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분

참여유형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이상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비경활

15~69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미만

청년

15~34

(+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 3)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유형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15~69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5~34

(+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 3)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지원 내용)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이력서면접 컨설팅일자리정보 제공채용박람회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지원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최대 5회 10만원지원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하거나, 김천고용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