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건설현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위신고 뿌리 뽑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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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남수 | 작성일 | 2010-12-03 | |||
| 조회수 | 5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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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 * 2010.11.18(목) 감사원 발표 부정수급 의심자 7개 업체, 34사업장 481명 ○ 이들은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주로 6개월 이상 피보험 자격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소급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고용센터에서 먼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데 반하여, ’11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과태료부과실적(시정지시건수): ‘09년 3,014건 825백만원(53천건)→ ’10.11.16. 현재 2,348건 625백만원(44천건) - 특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앞두고, ’10년 12월을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특별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주며, - 근로자가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 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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