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조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 Ⅱ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120% 이하 | •(특정계층) 15세 ∼ 69세 소득, 재산 무관 •(청년) 18세 ∼ 34세 소득, 재산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내용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월 2회)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 |
취업활동비용 | × |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시) |
*제외: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청년수당· 재정지원일자리 등 6개월 미경과자 등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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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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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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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 |
서식자료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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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인.구직서식개정 관련 변경사항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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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취업지원]채용지원서비스(동행면접,만남의 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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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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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취업지원]구직신청서(장애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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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업지원]구직신청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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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취업지원]구인신청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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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식[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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