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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1.12.31.까지 출산휴가 등 개시)
등록일자 2020-10-09 조회수 113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첫번째 첨부파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파일을 먼저 읽어보세요.

지원요건, 지원수준, 신청방법, 첨부서류 안내되어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되도록 전산접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시기 및 신청기간 확인해보세요.

 

예시 

육아휴직등 시작일

대체인력 채용일

신청시기

신청기간

1

2020.04.01.

2020.04.01.

2020.08.01. 이후

2020.04.01.~2020.06.30.

2

2020.04.11.

2020.04.11.

2020.08.01. 이후

2020.04.11.~2020.07.10.

3

2020.04.01.

2020.05.20.

2020.08.01. 이후

2020.05.20.~2020.06.30.

* 간접노무비 경우는 육아휴직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위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