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입니다. | |||
|---|---|---|---|
| 작성일 | 2015-01-14 | 조회수 | 1365 |
| 첨부파일 | |||
|
<주요내용 변경> 기존 '신규창출 지원'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 추가되어 사업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내> -동 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실려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은 매월 말일이고 심사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동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문의> 김해고용센터 : 055-330-6437(한림, 주촌, 밀양), 4(진례, 장유),6(진영, 생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