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 |||
|---|---|---|---|
| 작성일 | 2015-01-28 | 조회수 | 1410 |
| 첨부파일 | |||
|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려드립니다.
1. 14년도까지 있었던 (무상)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은 폐지되었고, 15년부터 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 연중 수시로 각 사업단위별로 사업계획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매월 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이나, 다만 실제 접수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개정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