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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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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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 사업주가 사업규모 축소,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
☆ 대량고용변동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근로자수의 10% 이상 고용변동시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 → 30명 이상 고용변동시
☆ 신고방법 : 고용변동 있는 날의 1개월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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