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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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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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16.09.01.)
<주요 개정사항> 1.전환장려금 상향조정(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60만원) 2.전환기간 단축(1개월->2주이상 지원가능) 3. 지원절차 간소화(시간 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 승인절차 폐지/2016.09.01.이후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중요> 2017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가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2017.1.1.이후부터는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기, 지문인식기 등)에 의한 실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 활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330-6420 담당: 이신희 주무관
<붙임> 1. 개정 주요내용(2016년 9월 개정) 2. 개정 주요내용(2016년 10월 개정)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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