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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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9 | 조회수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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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16.09.28.)
<주요 개정사항> 1. 지원대상 확대 (현행)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개선)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확대
2. 지원요건 완화 (현행)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의 120%이상 (개선)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의 110%이상
*정규직전환 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문의사항 :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330-6420
<붙임> 1.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문 2. 정규직전환지원사업 개정 주요내용 3.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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