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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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8 | 조회수 | 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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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이전에 발급받은 (구)직종 자격증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한 내 (신)자격직종으로 갱신발급 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 내용 = ○ 갱신 대상: 2017.03.27. 이전 발급된 (구)직종 훈련교사자격증 ○ 갱신 신청 기한: ~2020.03.26 ○ 갱신 신청 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행정 서 비스’ 선택→ 왼쪽 메뉴에서 ‘훈련교사’ 선택 후 갱신 신청 * HRD-net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는 ‘1577-7114’
*변경되는 직종은 붙임의 전후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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