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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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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제도(휴업 등)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3437
첨부파일

 

고용보험 휴업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문입니다.

* 유급휴업(별지 36호 서식 참고), 유급휴직(별지 38호 서식 참고)

 

상세한사항은 설명자료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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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진행 절차(요약) >

0. 고용조정 사유 발생에 고용유지 희망(매출액 15%이상 감소, 사유 증빙)

1. 고용유지의 노사협의 및 구체적인 휴업일정 정하기(휴업규모/근로시간 단축률  20%초과 준수)

2.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역월상 1개월 단위 신청/실시 전일까지)

3. 휴업 실시(휴업계획 준수/ 수시 지도,점검 실시)

4. 휴업계획 변경신고서 제출(계획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내용 전일까지)

5. 휴업종료(해당월)

6. 휴업수당(계획신고시 휴업수당 지급기준 명시, 해당월 임금 전액 지급 ) 지급

7. 휴업지원금(해당월, 근태, 임금지급 등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제출, 검토, 지원

   * 휴업기간 + 이후 1개월까지 감원시, 휴업기간 신규채용시에는 지원금지원 제외됨.

 

** 고용유지조치 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등 일체 포함)휴업시작일 전 4월~6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월평균 기준기간 근로시간)의 20%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경우와 1개월 미만으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