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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마감)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3902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

고용일 전 1년 이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워크넷)등에 구직등록을 한 자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수습기간 불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사업기간

        -  20211차 추경(채용일:'21.3.25~'21.9.30.)  마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지원 목표인원(4만명)‘21.10월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기간(채용)

목표인원

신청기한

‘21.1.1. ~ ’21.3.24.

1만명

‘21.8.17.~’21.10.31.

‘21.3.25. ~ ’21.9.30.

4만명

‘21.5.25.~’21.12.15.

‘21.10.1. ~ ’21.12.31.

5천명

‘21.11.1.~’22.8.31.

      

      - 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10.1.~12.31. 채용)  마감 -

      신규 지원은 ‘21.11.8.자로 신규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리니, 채용일로부터 1개월 고용 후 1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는 ’21.11.8.() 24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한도 내)

지원제외: 업주와 4촌이내 혈족·인척, 60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학생,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고용일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금지(1년 지원금 지급 시 고용후 1년까지)

지원주기: 고용 후 2개월이 경과 후 2개월 단위 지급

지원신청 절차 : 고용 후 지급주기 단위에 따른 임금을 지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신청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우편,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수령인 계좌번호 표기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