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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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3902 | |||||||||||||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 ② 고용일 전 1년 이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워크넷)등에 구직등록을 한 자 ③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수습기간 불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④ 사업기간 - 2021년 1차 추경(채용일:'21.3.25~'21.9.30.) 마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지원 목표인원(4만명)이 ‘21.10월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10.1.~12.31. 채용) 마감 - 신규 지원은 ‘21.11.8.자로 신규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리니, 채용일로부터 1개월 고용 후 1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는 ’21.11.8.(월) 24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인척,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재학생,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 고용일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금지(1년 지원금 지급 시 고용후 1년까지) 등 □ 지원주기: 고용 후 2개월이 경과 후 2개월 단위 지급 □ 지원신청 절차 : 고용 후 지급주기 단위에 따른 임금을 지급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신청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우편,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수령인 계좌번호 표기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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