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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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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871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원대상

 

유형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4억 이하

(청년 18~34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5억 이하

(특정계층) 1569소득, 재산 무관

(청년) 1834소득, 재산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요건심사형), 기준미만(비경활 선발형) ❶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❹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특정 계층)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신용회복지원자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⑧FTA 피해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미혼모(부)·한부모 ⑫구직단념청년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⑮여성가구주 ⑯기초연금수급자 ⑰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⑱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⑲산재장해자 ⑳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㉑「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㉒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등
  •  

    지원내용

     

    구분

    유형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2)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300만원(5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18세이하),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발급자)

    ×

    취업활동비용

    ×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시)

    *제외: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청년수당· 재정지원일자리 등 6개월 미경과자 등

     

    지원방법

     

      * 신청주체/기간: 본인신청/연중 상시 

      * 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김해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055-330-6480 또는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