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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2806
첨부파일

고려

고용노동부고시 2022-49

20227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

2)  이 개정 규정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2271 이후인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주요 개정 전후 비교 (22.7.1)

구분

현행

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통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ㅇ단서 신설 (24)

 

 

ㅇ좌동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 신고일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날(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지원

대상

 

공직유관단체 제외 (321)

공직유관단체는 지원

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3)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2)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12조 제1)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61)

지원대상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