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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제2024-3호]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70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3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02. 0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가. 건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나. 근거: 청년일채움공제 2023년 시행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4. 02. 02. ~ 02. 1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