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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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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알림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384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통해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감소를 유도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귀 사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오니 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3.4.17.() ~ 2013.6.28.()

점검 전 담당자가 유선통보,

다만 전체 점검사업장의 30%는 기간 내 유선통보 없이 불시점검 예정

. 점검내용 :붙임 1주요 점검사항 참조

. 점검관련 준비사항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김해고용센터 (055-330-6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점검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