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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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19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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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통해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감소를 유도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귀 사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오니 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3.4.17.(수) ~ 2013.6.28.(금) ※ 점검 전 담당자가 유선통보, 다만 전체 점검사업장의 30%는 기간 내 유선통보 없이 불시점검 예정 나. 점검내용 :【붙임 1】주요 점검사항 참조 다. 점검관련 준비사항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김해고용센터 (☎ 055-330-6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점검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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