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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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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반듯한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708
첨부파일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지침) 참고하세요.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요건 ***

-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형으로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시간비례 임금 지급 등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