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홍보)출산 및 육아지원제도<근로자, 사업주>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226
첨부파일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우리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녀 양육과 관련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확대 추진 중인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24.1.1 시행- 근로자 지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