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한 사업주를 지원 →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도'
사업 종류 및 개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청년(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3명 이상 채용한 경우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를 고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경우
- 일자리 함께하기원: 교대제 개편(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시행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근로조건 개선 여건을 보장
- 시간선택제 전환: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경우
- 정규직 전환: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
- 휴업: 기준 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일정 기준 이상 단축
- 휴직: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자 유급휴직 실시
장년, 고령자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일정 기준 이상 감액된 경우 (근로자 지원)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제도' → '기업혜택' 메뉴를 참고해 주시거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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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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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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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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