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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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66,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예시: 2019년 퇴직자의 경우 : 8시간 기준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직발생
-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결정
-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 여부 확인
-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일용 근로 시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명 확인
1차 실업인정일 (상담일 및 예약시간 준수)
- 1차 실업인정교육 수강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시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취업희망카드 수령
- 다음 실업인정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1차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출석하여 취업희망카드 수령
1차 이후 실업인정일
- 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구직활동내역 제출)
- 실업인정 받은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예약된 취업상담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희망카드,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구직활동내역서를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1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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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16 |
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15 |
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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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1 | |
10 | |
9 |
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서식자료
총 게시물 : 45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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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상병급여 청구 | ||
44 | 미지급실업급여청구 | ||
43 | 실업인정신청 | ||
42 | 이주비 청구서 | ||
41 |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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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수급자격]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 퇴사 관련 서식 | ||
39 | [수급자격]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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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수급자격]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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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수급자격] 급여 지급 확인서(사업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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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수급자격] 휴업 또는 휴직으로 인한 퇴사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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