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모성보호 의의
임산부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 임산부에게는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제한합니다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임산부가 원할경우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 보전)
출산휴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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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고 1년까지 부여됩니다 (엄마 아빠 각 1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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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7.9.1.시행)
- 이때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7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 육아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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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순서 관계 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으로 합니다 (2018.7.1.시행)
모성보호 급여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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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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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17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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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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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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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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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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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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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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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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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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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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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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