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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
등록일자 2020-03-14 조회수 561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20.3.16.(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입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20.3.16.(월)부터 가능하며 붙임의 서식을

1. 온라인 신청(www.moel.go.kr)  또는 2. 우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의 파란색 굵은선 안의 내용은 필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