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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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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공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4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11

2014년도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다양한 강소기업체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20시간) 지급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관리, 연수수당 지급 등

           - 연수실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강소기업 10%이상 포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민간단체 제외)50% 이상 연수생이 참여하도록 배정

           운영기관 평가지표에 강소기업 연수참여율 20점 배점(100점 만점 기준)

배점

상위 20%이상

상위 20~40%

상위 40~60%

상위 60%미만

미달성

20

20

15

10

5

0

 ○ 목표인원: 4,000(예산 50억원)

 ○ 사업운영기간: 2014. 32015.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과 학점 연계 시 우대

           - 사전직무교육 자체 프로그램 제작운영 시 우대

           - 직종별 OJT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추진 시 우대

           -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자부담) 등 적극적인 지원시 우대

          -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청년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시 우대(오프라인)

               - 연수기간 동안 업종을 달리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패키지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시 우대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지원내용

         ○ 수탁기관에 운영기관 관리비 등 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기업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중소기업),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1.7() 2014.1.15()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4.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