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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작성일 2016-08-29 조회수 1704
첨부파일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 공고

 

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접수기간: ‘16.8.29.(월) ~ ’16.9.23.()

3.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4. 제출서류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