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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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29 | 조회수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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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2차) 공고
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접수기간: ‘16.8.29.(월) ~ ’16.9.23.(금) 3.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4. 제출서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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