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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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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771
첨부파일

임금피크제,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안내입니다.(첨부 2~3)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첨부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만 50세 이상)을 단축하면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며,

사업장에서 청년(만 15~34세)을 채용 시 청년 1인당 90만원을 2년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