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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제도 등 안내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2029
첨부파일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주 15시간~30시간)로 전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환장려금)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을 월 24만원 또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1인당 월정액 20만원을 1년간 지원(대기업 제외)

임신기 전환장려금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

1530시간으로 전환 시 40만원

1525시간으로 전환 시 40만원

2630시간으로 전환 시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