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제도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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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1 | 조회수 | 202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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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주 15시간~30시간)로 전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환장려금)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을 월 24만원 또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1인당 월정액 20만원을 1년간 지원(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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