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제도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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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8 | 조회수 | 3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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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요건,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몰라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제도 안내 컨설팅을 매주 목요일 4시, 고양고용센터에서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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