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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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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977
첨부파일

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기 존

개 선

2017.7.1.

계약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계약 만료 시 사후지급금 수급 불가

수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아빠의달) 적용 시

자녀 순서에 관계 없이 150만원 적용

둘째 자녀 적용 시 200만원

2017.9.1.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