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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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22 | 조회수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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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추경예산 통과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17년도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일(7.22이후) ■ 사업대상: 만 34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1,2유형 모두) 참여자 중 3단계에 있는 청년 ■ 사업내용: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 협약 수립 시 매월30만원(최대3개월) ■ 상호의무협약 주요내용 -구직활동계획을 월1회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2회이상 반드시 포함 및 이행
*자치단체 유사사업(ex.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중복참여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수당 운영지침(게시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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