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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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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간편 신청 안내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작성일 2018-02-02 조회수 1281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지원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지급 희망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시면 붙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팩스(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월 전월부터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팩스 : 0502-716-1900

주소 : (우편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KT 빌딩 4)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경영복지부 일자리지원팀

일자리 안정자금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