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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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03 | 조회수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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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위탁 개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 보험사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함)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대행기관 리스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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